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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12.18
조회수 :285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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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 2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거짓으로 표기된 발신번호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로 이용하실 번호가 핸드폰일 경우, 핸드폰소유자 확인(핸드폰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전화나 대표번호경우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해당발신번호를 사용 가능토록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33-6321)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